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격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확인 방법과 조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이 필요한 이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은 여러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나 이직 및 퇴직 준비 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등록되어 있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조회 절차입니다.
①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③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자격조회' 항목을 클릭하고, 이어서 '자격사항'을 선택합니다.
④ 인증서(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한 후, 조회 결과 화면에서 등록된 피부양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②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예: 카카오톡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메인 화면에서 ‘민원여기요’ 메뉴로 들어가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선택하여 피부양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격이 상실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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