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산정특례를 통해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만큼 이 제도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정특례란 무엇인지, 대상 질병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암, 중증치매, 중증외상과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경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본래 이러한 중증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비 또한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병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크게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이 포함되며, 희귀난치질환으로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근이영양증 등이 있습니다.
중증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V810이라는 코드가 부여되며, 연간 최대 60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경감 비율도 다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5%의 부담금만 내면 되며, 중증난치질환과 희귀질환은 10%로 경감됩니다. 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산정특례의 혜택
산정특례의 가장 큰 혜택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중증질환의 경우 외래 진료비나 입원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만, 산정특례를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까지 줄어들고, 중증화상, 희귀질환 등도 비슷한 비율로 경감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산정특례는 등록한 이후 최대 5년까지 혜택이 유지되며, 중증화상과 같은 경우 1년, 결핵은 치료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혜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등록을 통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담당 의사가 발행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원이 대신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병원에서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이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날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의료 혜택입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고, 혜택이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정특례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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