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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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 관련 규정과 부부간 증여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간 증여한도액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간 증여 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현행 세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금전, 주식 등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부부 사이에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증여를 일찍 시작하여 10년마다 증여를 반복하면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6억원을 증여하고, 2034년에 다시 6억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총 18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율과 계산 방법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억원을 증여할 경우, 6억원을 공제받고 남은 2억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어 3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재산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원인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증권 거래내역서 등)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부부간 증여 시 유의사항

 

 

부부간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재산을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는 증여 받은 금액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 시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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